미국은 한국과의 육류분쟁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것인가.

미국의 통상전문지인 BNA가 15일자에서 익명의 미국관리의 말을 인용해
"미국정부는 한국과의 육류분쟁을 해결하기위해 WTO 분쟁해결절차에
회부키로 결정했다"고 보도,관심을 끌고있다.

육류분쟁은 한국이 육류유통기한을 90일로 정한데 대해 미국업계가
작년말 통상법 3백1조에 의해 무역대표부(USTR)에 제소함으로써 촉발된
사안이다.

미국정부는 자국업계의 육류유통기한철폐요구를 받아 한국에 줄기차게
철폐압력을 넣고있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유통기한의 점진적 자율화를 천명했음에도 여전히
달갑지 않다는 반응이다.

자율화계획이 구체적이고 투명하지 않아 불만족스럽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미국은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하는 절차를 밟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있다.

세계무역기구가 출범한후 실제 제소한 것은 단한차례 뿐이다.

지난 1월 싱가포르가 말레이시아의 폴리에틸렌수입규제를 걸고 넘어진
것이다.

통산부의 한덕수통상무역실장은 미국이 한국에 대한 WTO제소여부를
최종 결정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그러나 최근 한국을 다녀간 바세프스키 미무역대표부 부대표가 WTO
제소가능성을 내비친게 사실이다.

그이후에도 제소문제가 계속 거론되는 것은 미국이 지속적으로 개방
압력을 강화하겠다는 전술로 풀이된다.

자신들이 원하는 수준으로 유통기한문제가 해결되도록 다양한 방법을
구사하고 있는 셈이다.

통신협정위반여부로 88종합무역법 1337조에 따라 대한무역조치를
취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물론 미국은 자국업계의 제소로 3백1조에 의한 제재조치를 취하려
할 경우 WTO협정과 관련된 분쟁사안이라면 WTO협정상 규정된 분쟁
해결절차(DSU)를 밟아야 한다.

육류유통기한문제가 여기에 해당된다.

이같은 절차상의 당연규정때문에 육류문제의 WTO제소가 거론되는
것으로 해석할수도 있다.

이와관련,한국은 다음달 워싱턴에서 열릴 한미무역실무위원회나
한미경제협력대화(DEC)후속회의에서 이 문제가 타결되길 바라고있다.

WTO피제소국이라는 불명예를 안을 것인지,아니면 대화로 문제를
풀어갈수 있을지 주목된다.

<고광철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