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거주 청약예금 2순위자를 대상으로 실시된 서울지역 1차 동시분양에서
도 미분양주택이 발생했다.

17일 주택은행에 따르면 서울및 경기,인천거주 청약예금 1순위에서 미달된
민영주택들이 2순위 청약에서도 공급대상 35가구중 14가구가 미달됐다.

이날 청약에서 가리봉동 두산아파트 49평형은 1.1대 1, 구로동 칠성우성아
파트 42평형은 1.3대 1, 역삼동 한스빌 13평형은 3대 1의 경쟁률로 각각 마
감됐으나 한스빌 17평형은 14가구가 미달됐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