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호한국은행총재는 17일 "은행감독원은 한국은행안에 두는 것이 바람직
하다"며 "은감원을 한국은행에서 분리하더라도 한은은 어떤 형태로든 은행을
독자적으로 감독할수 밖다"고 말했다.

김총재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위에 출석, "은행감독기능이 중첩되면 사회적
비용만 증대시키는 결과만을 초래할 뿐"이라며 금융감독원 설립등
재정경제원이 마련한 한은법개정안에 대한 반대인사를 분명히 했다.

김총재는 또 "금통위는 한은의 내부기구로 존재하여야 하며 이에따라 한은
총재가 금통위의장을 겸임하는 것이 당연한 조직원리"라고 덧붙였다.

그는 "한은이 주요 정책사항을 재정경제원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명문화하게
되면 한은의 자율적인 정책수립은 불가능하게 된다"며 "한은법개정은
각계각층의 충분한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대다수 국민들이 공감할수 있는
방향으로 결론을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앞서 홍재형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은 "정부의 개정안은 통화신용정책
의 중립성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정부의 간여를 축소했으며 금융통화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한은총재를 겸하도록 하는등 금통위의 기능을 강화하고
한은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안"이라고 말했다.

홍부총리는 또 금융감독원과 한은의 업무협조체제 구축을 위해 한은 임원이
금융감독원업무에 당연히 참여토록 하는 방안도 논의해볼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홍부총리는 은행감독기능을 분리할 경우 한은이 중앙은행으로서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차질이 발생할 것이라는 지적에 "통화정책의 유효성 확보는
감독권에만 의존해서는 안된다"며 "간접통화관리방식에 의한 여러수단으로도
금융기관에 대한 사실상의 통제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재정경제위는 이날 정부와 한은측으로부터 한은법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들은뒤 법안심사소위를 구성했다.

소위(위원장 정필근)는 이달중 민자당내의 의견수렴절차가 끝나는대로
여야간 절충을 벌여나갈 예정이다.

소위는 이와함께 필요할 경우 재경원 및 한은관계자와 학계전문가들이
참석하는 한두차례의 회의 또는 공청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재정경제위의 여야의원들 거의 전원이 정부가 수정안을 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정부측의 입장변화가 없는한 한은법개정안은 4월국회에서도
처리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와함께 여권핵심부가 한은법의 4월국회 강행처리를 시도할 경우에는
통합선거법처리를 둘러싸고 벌어졌던 여야대치상황이 재현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 박정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