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사위는 17일 정부가 제출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안(부동산실명제법)"의 일부 내용을 수정, 통과시켰다.

법사위는 이날 이 법안의 내용을 일부 수정, 종교단체나 향교등이 조세를
포탈할 목적 없이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실명화 예외규정을 두기로
했다.

이로써 종교단체와 서원,향교등이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명의신탁한
때에는 1년이내에 이를 실명등기를 하지 않아도 된다.

법사위는 또 야당측 주장을 받아들여 이 법률 시행 이전에 채무담보를
위해 채권자가 부동산소유권을 이전받은 때에는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내용이 기재된 서면을 등기소에 제출토록 하되 이를 어길때에는 형사처벌
대신 과징금을 부과토록 했다.

< 한우덕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