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수입농수산물을 국내산으로 위장하는 등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사람을 고발하면 유통물량에 따라 건당 5만원에서
최고 5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농림수산부는 18일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농수산물 부정유통고발 포상금지급요령을
제정,시행에 들어갔다.

신고대상은 수입농산물을 국산으로 위장하거나 국산과 혼합해 판매하는
경우,국산의 원산지를 속여 파는 행위 등이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는 신고대상이아니다.

포상금의 지급기준을 보면 부정유통물량의 건당 가액이 20만원 미만일
때는 5만원,20만원이상 1백만원 미만일 때는 10만원 등으로 차등지급하되
최고 50만원을 넘지 않도록 했으며 공무원은 민간인의 절반수준을 지급
키로 했다.

고발절차는 민간이나 공무원이 부정유통행위를 적발하면 지방행정기관
또는 농.수산물검사소에 신고하고 신고받은 기관은 수사기관에 고발조치
하게된다.

포상금 지급절차는 신고를 받은 기관이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작성,
농.수산물검사소에 제출하면 농.수산물검사소장은 지급여부 및 지급액을
결정하고 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이 포상금지급대상자의 은행계좌에
포상금을 입금하게 된다.

농림수산부는 지난해 4월12일부터 수입쇠고기의 부정유통을 적발하는
사람에게 건당 20만원-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