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EDI(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서류 없는 수출통관 대상 물품을
현재의 건당 5만달러 이하에서 오는 20일부터 모든 수출자동승인 품목으로
확대키로 했다고 17일 발표했다.

또 수출제한승인 품목도 올해안에 서류 없는 수출통관이 가능토록 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3천달러이하의 소액 수출품에 대해서는 수출검사를 면제, 수출
물품 검사비율을 3% 이하로 낮출 방침이다.

관세청은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EDI방식에 의한 수출통관이 건당
5만달러 이하의 물품으로 대상을 제한, 수출업체들의 불편이 크다고 보고
이처럼 대상을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이를 위해 현재 각 수출조합등 수출추천기관과 상호 시스템구축
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의류등 일부 수출제한 품목은 상반기내에 서류없는
수출통관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있다.

관세청은 이처럼 서류없는 수출통관 대상 물품을 확대할 경우 연말까지
EDI시스템에 의한 수출비율이 현재의 45%에서 약 70%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2월중 수출은 모두 16만5천3백77건으로 이중 44.6%인 7만3천7백28건이
EDI방식으로 통관을 마쳤다.

또 수출검사 비율은 2월중 3.3%로 1월보다 1.1% 포인트 낮아졌다.

< 김선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