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기업인수로 문제를 일으킨 동부그룹의 한농증시
인수와 한진중공업의 거양해운인수가 경쟁제한이 있는지와 인수과정에서
불법 또는강압이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18일 공정위에 따르면 동부그룹이 특정금전신탁을 이용해 증시에서 한
농주식을 인수한 결과 경쟁제한 여부가 있는지를 내달초 기업결합신고서를
제출하면 조사할 계획이다.

또 인수과정에서 강압이나 탈법이 있었는지를 함께 조사해 법위반사실이
밝혀지면 기업결합신고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공정위가 기업결합신고를 거부하면 동부그룹은 한농주식을 강제매각해야
한다.

또 동부그룹이 계열사를 통해 한농지분을 인수하면서 출자총액제한을 위
반했는지도 함께 조사키로 했다.

공정위는 또 한진그룹측이 주식취득을 완료한지 30일뒤인 내달 18일 기
업결합신고서를 제출하면 한진중공업이 거양해운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불
법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고 법위반사실이 확인되면 기업결합신고서수리를
거부키로 했다.

이와 함께 출자총액위반여부도 함께 점검키로 했다.

공정위관계자는 그러나 " 한진중공업이 입찰에 참여하고 계약은 한진그
룹계열사가 컨소시엄으로 참여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에서 다룰 사항이 아니
다"고밝혔다.

(안상욱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