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를 박탈당하는 등 문제점이 매년 반복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 마
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18일 증권거래소와 증권예탁원에 따르면 17일 하루에 주총을 개최한
12월 결산법인은 모두 1백68개사로 지난달 중순 이후 이날까지 주총을
개최한 4백53개사(관리종목 제외)의 37.1%를 차지했다.
지난달 11일 한국물산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주총시즌을 맞아 하루평균
2~3개사가 주총을 개최하고 있으나 지난달 28일 87개사,이달 10일에는
58개사가 같은 날주총을 개최했다.
이같은 주총개최일 편중은 매년 반복되고 있는 현상으로 지난 92년 3월
12일에는무려 1백96개 상장기업이 한날에 주총을 개최했으며 작년에는 <>
3월18일 1백59개사<>3월11일 71개사 <>2월28일 71개사가 같은 날 일제히
주총을 열었다.
이처럼 주총이 특정 일자에 편중됨에 따라 같은 날 주총을 개최하는 여
러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는 한 기업의 주총에만 참석하고 나
머지 기업에 대해서는 주주권 행사를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거나 아예 포기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실제 지난해의 경우 주총 참석주식 가운데 본인 참석비율과 위임참석비
율이 35%씩으로 같았으며 나머지 30%도 증권예탁원이 주주를 대신해 주총
에 참석, 주주권을행사했던 것으로 집계됐다.
현재 상법에서는 결산기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총을 마치도록만 규
정하고있을 뿐이어서 상장기업들은 같은 업종에 속한 다른 회사들과 중복
되게 주총개최일을 결정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