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추진위원회와 대법원은 그동안 독자적으로 추진해온 사법제도개혁안
을 공동으로,마련키로 했다.

세계화추진위와 대법원은 18일 김진현위원장(한국경제신문사회장)과 최종
영법원행정처장 공동명의로 성명서를 발표,"법조개혁과 관련된 작업이 각각
별도로 추진됨으로써 야기될수 있는 국민적 혼선과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동작업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세추위와 대법원은 앞으로 작업실무팀간의 정례회동등 공조체제
를 구축,합동단일안을 마련한뒤 공청회등을 거쳐 4월25일까지는 사법제도개
혁안을 최종 확정키로 했다.

합동단일안 마련을 위해 세추위는 법학교육과 기초법조인 양성분야를,대
법원은 법조인력의 운용및 그에 관한 제도와 관행분야를 각각 중점 연구하
는등 역할분담을 하기로 했다.

대법원과 세추위는 오는 20일과 28일 별도로 개최할 예정이던 심포지엄과
공청회를 각각 연기,내달중 양기관이 마련한 합동실무안을 바탕으로 합동공
청회를 열 계획이다.

세추위관계자는 "양기관이 내달 25일까지 사법제도개혁에 관한 단일안 또
는 복수안을 마련하면 이를 김영삼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라고밝혔다.

< 김호영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