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산림청 내무부등 전국의 각 정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총 95대의
헬기를 긴급구난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신속 헬기구난체제를 구축키로
했다.

국무총리실은 18일 관계기관 실무자회의를 열어 성수대교붕괴나 충주호
유람선화재등과 같은 긴급재난때 각 기관의 헬기출동을 의무화시키기로 방
침을 정하고 이를 상반기중 제정될 인위재난관리법에 반영키로 했다.

특히 정부는 각기관 헬기가 출동했을때 헬기간의 연락이나 재난수습지휘
를 편리하도록 하기위해 공동주파수를 사용토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대형사고의 경우 내무부 긴급구조구난본부에,지역단위 사고때는
시.도 긴급구조구난본부에 각각 요청하면 각 기관의 헬기가 출동하도록 헬
기공조운영체제를 개선했다.

정부는 헬기출동 의무화방침에 따라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헬기를 전
국 각 시.도에 분산배치할 계획이다.

<김호영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