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관용 청와대특보, 민자당적 다시 보유..선관위 허용결론 입력1995.03.18 00:00 수정1995.03.18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박관용 청와대정치특보는 최근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 결과 정치특보는 당적을 보유해도 된다는 결론에 따라 청와대 비서실장취임으로 자동상실됐던 민자당 당적을 다시 보유키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19일자).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尹 비롯한 대통령실 참모들, 2년째 월급 10%씩 기부한 사실 알려져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해 수석급 이상 고위 공직자들의 급여 10% 기부를 내년에도 3년 연속 이어가기로 했다. 2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을 포함한 수석급 이상 정무직 공무원들은 매달... 2 코로나 이후 예비비 1.5조 넘은 적 없다?…이재명 주장 반박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감액 예산안'을 본회의에 상정한 가운데 대통령실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예산 관련 발언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 대표는 1~2일 대구경북 지역을 방문한 자리에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3 "가상자산 과세 유예, 이해할 수 없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사진)이 암호화폐 과세 유예와 관련해 당 지도부를 공개 비판했다. 과세를 2년 유예하는 정부·여당안을 박찬대 원내대표 등이 받아들이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서다.해당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