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공된 후 10년이 지난 길이 5백m 이상의 대형 교량과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5만평방미터(1만5천1백25평) 이상인 건축물 등은 앞으로 적어도
5년에 한번씩은 정밀안전진단을 받도록 의무화된다.

다만 민간에서 관리하는 아파트는 여기서 제외되지만 16층 이상 고층
아파트는 분기별 1회 이상 일상 점검과 2년에 1회 이상 정기점검 등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정부는 18일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확정하고 이달중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달 5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시행령안은 <>5백m 이상 또는 현수교,사장교,아치교 등 특수교량 <>1
천m 또는 3차선 이상 터널 <>고속철도와 도시철도의 교량,터널 등과 일반
철도의 5백m 이상 또는 트러스 교량과 1천m 이상 터널 <>하구둑
<>다목적댐,발전용댐 <>광역상수도,공업용수도,매립면적 40만t 이상
폐기물매립시설 <>21층 이상 공동주택, 21층또는 연면적 5만평방미터
이상 건축물,<>갑문시설 등을 1종 시설로 규정했다.

1종 시설은 정기적인 안전점검은 물론 완공 후 10년이 지나면 5년에
한번이상 정밀안전진단을 받도록 하고 관할 행정관청이 위험하다고
판단할 경우 사용 제한이나 금지,철거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그러나 21층 아파트는 정밀안전진단에 따른 부담이 가구당 한달에 2만~
2만5천원이나 되는 점을 감안,정밀안전진단 실시 여부는 관리업체의
판단에 맡겼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