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신사들의 주식형 펀드에 투자할 때 가장 신경이 쓰이는 부분은
수익율이 일정치 않다는데 있다.

주식시장이 좋을 때는 높은 수익율을 얻을수 있지만 장세가 침체되면
원본을 밑지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 때문에 투신사들은 주식형 펀드에서 목표 수익율을 올리면 공사채
형으로 전환이 가능한 "스파트펀드"나 "하이턴주식"등을 개발했다.

하지만 이 상품에도 부담스러운 요인이 없는 것은 아니다.

우선 공사채형으로 전환가능한 목표수익율이 높다.

스파트펀드의 경우 1년 이내는 20%,2년 이내는 35%이고 하이턴주식은
각각 30% 50%이다.

이와함께 투자자들로서도 자신들의 투자판단을 반영할 소지가 없다.

지난달 23일부터 판매가 시작된 한국투신의 "히트런투자신탁",
대한투신의 "프리미엄투자신탁",국민투신의 "초이스투자신탁"등은
기존상품들의 단점을 보완한 것이다.

이들 상품은 주식형과 공사채형으로 이뤄져 있는데 환매수수료
부담없이 주식형과 공사채형을 넘나들수 있다.

전환 가능한 목표 수익율은 투자자들이 직접 결정한다.

주식형의 고수익성,공사채형의 안정성을 결합한 패키지형 상품인
셈이다.

주식형은 주식60%,채권등에 40%를 투자하며 공사채형은 채권에
90%를 투자한다.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은 상황이지만 상당한 인기를 끌고 있다.

한국투신이 3백36억원어치,대한투신이 2백66억원어치,국민투신이
30억원어치를 각각 팔았다.

투신에서 새로 내 놓은 패키지형 상품의 내용을 알아본다.

<>히트런 투자신탁=한국투신에서 취급한다.

히트런 주식형에서 목표 수익율(1년이내 15%이상,1년이상 제한없음)을
올리면 히트런 공사채형으로 전환할 수 있다.

기존상품은 목표수익이 발생하면 공사채형으로 일괄 전환되지만
히트런은 탄력적으로 운용된다.

즉 주가 상승이 지속된다면 주식형으로 보다 높은 수익을 얻은후
언제든지 전환할 수 있다는 점이다.

목표수익율은 가입시점에서 투자자들이 직접 결정한다.

그러나 주식투자에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일반투자자들이 주가전망을
해서 목표수익율을 정한다는 것이 쉽지 않기때문에 목표수익율 달성때
재 조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주식형에서 공사채형으로 전환되는데 따른 환매수수료는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1년 이내에 인출할 경우 이익금의 범위내에서 환매수수료를
내야 하는데 1천좌(1좌는 1원)당 1백80일 미만은 40원,1년 미만은
20원이다.

따라서 1년이상 여유가 있는 자금을 운용하는데 적절하다.

주식형은 단위형 상품으로 모집식으로 판매하며 최저 가입금액은
5백만원이다.

<>프리미엄 투자신탁=대한투신에서 취급한다.

타 상품보다 전환기회가 많아 투자자들로서는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프리미엄"은 처음에는 공사채형으로 가입,주식시장이 좋아 지면
주식형으로 전환했다가 목표수익율(15%이상)을 올리면 공사채형으로
되돌아 갈 수 있게 했다.

목표수익율을 투자자가 직접 결정하는 것은 "히트런"과 같지만
목표수익율을 넘어서면 공사채형으로 자동 전환된다는 점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

특히 공사채형에서 주식형으로 전환이 2년간 2번 허용된다는 점이
독특하다.

바꿔 말하자면 공사채형<>주식형<>공사채형<>주식형<>공사채형으로
넘나들수 있다는 것이다.

"프리미엄"도 중도에 해약하면 전환에 따른 환매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주식형을 매입한 시점에서 30일 이내에 인출하면 1천좌당 50원,90일
미만이면 30원,1백80일 미만이면 15원,1년미만이면 10원이다.

저축금액에 제한은 없고 실명이면 개입 법인구분없이 가입할 수
있다.

<>초이스 투자신탁=국민투신에서 취급한다.

목표수익율은 1년이내에는 15-30%,2년이내는 20-30%사이에서 투자자가
1%단위로 결정한다.

목표수익율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수익율에 관계없이 자동대체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일반 주식형상품과 동일하다.

1년이내에 목표수익율을 하나만 지정한 경우 목표수익율에 도달하면
공사채형으로 전환되지만 수익율에 못미치면 전환이 안된다.

그러나 1년이 지나면 환매수수료가 없기때문에 시장 상황에 맞춰
투자자가 전환여부를 결정하면 된다.

자동 전환되면 환매수수료는 유보된다.

주식형 가입일로부터 1년이 지나야 수수료가 면제되고 1년미만
시점에서 환매를 하면 수수료가 추징된다.

자동전환후 주식형 가입일로부터 6개월 미만에 환매하는 경우 주식형
환매수수료를 내고 공사채형에서도 이익금범위내에서 10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6개월-1년사이에 환매될 경우에는 공사채형 수수료는 받지 않고
해당 기간만큼의 주식형 수수료만 받는다.

주식형의 환매수수료는 30일 미만이면 50원 30-90일은 30원,90-1백
80일은 15원,1년미만은 10원이다.

가입금액에 대한 제한은 없다.

<박기호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