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최근 전세 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름세를 보임에 따라 전세 임대자
에 대한 부동산 임대소득세 과세 기준을 완화할 방침이다.

18일 국세청에 따르면 부동산 임대소득 과세대상 주택 평수를 상향조정하거
나 2주택자에 대해 과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며 이를위해 "소득세 과
세지침"을 개정키로했다.

그동안 국세청은 <>1가구 2주택으로 2주택이 모두 25.7평(단독주택은
35평)이상이거나 <>3주택이상 보유자 <>50평(단독주택은 80평이상)이상의
호화주택 소유자가 주택을 전세 주었을 경우 전세보증금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해으나 전세값 안정을 위해 이 기준을 완화할 것을
고려중이다.

국세청은 "소득세 과세지침"개정작업을 이달중 끝내고 94년 귀속
부동산임대소득 과세대상자에 대한 개별적인 과세 안내장을 내달중
통지키로했다.

현행 소득세법상 개인의 전세 보증금(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모든 경우에 소득세를 과세토록 되어있으나 국세청은
정책적으로 주택난 해소를 위해 별도지침을 마련,이 범위내에 드는
경우만 소득세를 과세해왔다.

국세청 관계자는 "주택 전세소득에 대해 중과세 할 경우 부동산의
실명 전환에도 걸림돌이 되는데다 최근 주택전세값이 계속 오르고
있어 이처럼 과세기준을 완화키로했다"고 말했다.

한편 과세기준내에 포함된 주택 전세임대자들은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때 부동산임대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한다.

<김선태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