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보험사의 국공채창구매출이 당초 예상보다 상당히 늦어져 은행은 6월,
보험은 10월께나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재정경제원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정부는 당초 은행창구를
통한 국공채매출을 다음달부터 실시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이를 두달
가량 늦추기로 했다.

이에따라 은행연합회는 이번주부터 관련 약관과 업무편람 작성작업에
들어가 5월말까지는 전산개발등 국공채 창구매출을 위한 준비작업을
마칠 계획이다.

확정된 정부안에선 은행들이 창구에서 판매할수 있는 채권을 <>통화안정증
권 <>국채관리기금채권 <>양곡증권 <>외국환평형기금채권등 4개
국공채로 제한하고 있으며 발행시장에서 직접 매입한 채권만을 매출할수
있도록 규정했다.
유통시장에서 사들인 채권은 창구에서 판매할수 없다.

또 국공채거래규모가 커 매매채권을 일일이 증권예탁원에 예치하는게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채권을 실물로 팔지않고 통장에 채권을 샀다는
표시만 한뒤 만기나 중도환매때 원금과 이자를 지불하는 채권등록발행제도를
도입키로했다.

이와함께 은행들이 파는 채권금리를 실세금리를 기준으로 하고
일반인들이 매입채권을 되팔수 없는 환매금지기간을 60일로 확정됐다.

한 관계자는 "일본은 은행들에 국공채 창구매출을 허용한뒤 3년후에
보험사에게도 허용했으나 우리는 6월중 은행창구매출이 시행되면
빠르면 10월부터는 보험사들에도 국공채 창구매출을 허용할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