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렬서울시장이 주택조합아파트 건립이 추진되고 있는 용산구 한남동
단국대부지에 대한 풍치지구의 해제를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해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이 지역은 남산 경관보호를 위해 지난해 외인아파트가 철거된데
이어 지난1월엔 고도제한지구로 추가로 지정된 곳이어서 고층아파트가
들어서면 남산의 경관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특혜시비마저
제기되고 있다.

최시장은 20일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학교이전 후 대단위 고층 주택조합
아파트 건립이 추진되고 있는 총 4만2천여평의 단국대부지중 풍치지구로
묶여있는 1만1천여평에 대해 해제를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최시장의 이같은 지시는 종합대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역은 지난 1940년대 남산의 경관보호를 위해 옥수.금호 풍치지구로
지정된 곳으로 수목이 울창하고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이용돼 풍치지구가
해제되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시는 이에따라 지난해 구단위 도기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용산구가 요청한
단국대부지에 대한 풍치지구해제 요구를 남산 경관보호를 이유로 거절했고
지난 1월말엔 이 지역의 일부를 고도제한지구로 지정했다.

더욱이 이곳의 풍치지구가 해제될 경우 다른 지역들이 형평성을 내세워
해제요구를 잇따라 요구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이 지역을 풍치지구에서 해제할 경우 잠실지구등 서울시내 6개
저밀도지구에 대한 고밀도 재건축을 추진하는 해당 지역주민들을 설득할
명분도 잃게될 것으로 우려된다.

조합주택의 건립을 추진중인 동신주택과 세경진흥은 풍치지구의 경우
건물신축이 3층이하로 제한되고 전체면적의 30%를 조경의무면적으로
확보하도록 규정돼 있고,고도제한지구로 지정되면 건물신축이 5층이하로
제한돼 조합주택건립에 상당한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고 시에 해제요구
민원을 제기해왔다.

특히 이들은 지난해 풍치지구 해제를 전제로 단국대와 부지매입을 위한
가계약을 맺었는데 총 3천9백22가구의 조합주택을 건설할 수 없는 경우
단국대 부지매입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이다.

단국대부지매입이 무산될 경우 이들 건설업체와 단국대간에 체결된
가계약의 파기에 따른 위약금의 청구및 이들이 이미 모집한 2천여명의
조합원들에 대한 조합기금의 반환등 수많은 민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도시계획전문가들은 지난 91년 물의를 빚은 "수서사태"와 같이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토지에 대한 형질변경 요구<>집단민원제기등의 수순을 밟고
있다며 단대와 동신측이 가계약을 체결할 당시 "풍치지구해제 불가"입장을
명확히 하지않은 서울시의 미온적인 태도를 비난하고 있다.

또 이들은 동신과 단국대가 "풍치지구해제 불가"라는 정부의 기본방침에
정면 배치되는 내용을 전제로 가계약을 맺은 것도 있을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