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파생금융상품 거래에 따른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금융업체들
이 거래내역과 손익상황 등을 매일 또는 매달 공시하도록 하는방안을 추진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파생금융상품 전문 검사요원을 양성하기 위해 감독기관 검사
요원들을미국 등 외국 선물거래소로 연수를 보내는 한편 금융업체가 감독
당국에 내야 하는보고서 양식도 개선하기로 했다.

20일 재정경제원은 베어링은행 부도사태를 계기로 파생금융상품 거래에
대한 감독체계를 대폭 정비하기로 하고 이같은 내용의 감독강화방안을 마
련, 한국은행 및은행감독원 등과의 협의를 거쳐 다음달부터 단계적으로 시
행하기로 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고객들이 금융업체의 리스크 노출 정도를 손쉽게 알수
있게하기 위해 파생금융상품 거래내역은 물론 손해와 이익 정도도 수시로
공시하도록 회계 및 공시기준을 고치기로 했다.

또 금융감독기관에 파생금융상품 거래에 관한 별도의 검사지침서를 마련
하도록하는 것은 물론 미국이나 싱가포르 등 선물거래소가 설립된 나라에
대한 연수를 확대해 전문검사기법 개발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현재 거래실적 위주로 돼 있는 금융업체 보고서 양식도 리스
크 노출정도와 시가 기준 손익평가 내용 등이 파악될 수 있도록 대폭 정비
하기로 하는 한편거래 동향 점검을 위한 감시체제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재경원은 이달 초 은행감독원을 통해 각 은행들이 파생금융상품 거
래에 관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국제결제은행(BIS) 리스크 관리지침 수준으
로 보완하여 이달말까지 결과를 감독원에 보고하도록 조치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