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시장개방에 따라 미국산 오렌지가 시중에 나온데 이어 외국산 닭고
기도 다음달 소비자들에게 첫 선을 보일것 같다.

20일 농림수산부에 따르면 올해 의무적으로 수입해야하는 닭고기 물량 7천7
백t가운데 1차로 2천8백t에 대한 수입권을 축산업유통사업단을 통해 지난 9
일 공매,축협을 비롯,도계유통 해마로 맘모스체인본부등 유통업체와 육가공
체인점및 가공공장등 16개 업체들이 수입권을 받았다.

닭고기 수입권은 36개 응찰 업체들이 닭고기를 수입할 경우 내야하는 축산
업발전기금의 액수를 적어내 금액이 큰 순서대로 낙찰됐다.

최저낙찰금액은 닭고기 당 5백원 이었고 나머지 4천9백t에 대한 공매는 오
는28일 실시될 예정이다.

닭고기 수입권을 따낸 업체들은 필요한 시기에 주로 미국이나 태국으로부터
닭고기를 들여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수입 닭고기는 빠르면 4월말 국내 시장
에서 유통될 것으로 관련업계는 예측하고 있다.

시판가격은 현재 기내식이나 관광호텔용으로 소량 들여오고 있는 통닭의 수
입가격이 당 1천2백~1천5백원이어서 물류비와 마진등을 고려하면 당 도매가
격이 2천1백~2천2백원 정도에서 형성될 것으로 관계자들은 내다 보고 있다.

현재 국산 통닭의 도매가는 당 2천5백원 정도여서 수입 닭고기는 국산보다
평균 3백~4백원정도 싼값에 유통될 전망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