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박종근)은 20일 태평양전쟁 당시 정신대문제와
관련,일본정부를 강제노동금지에 관한 협약위반으로 국제노동기구(ILO)에
제소했다.

노총은 ILO 정기 이사회가 개최된 이날 미셸 한센 사무총장 앞으로 보낸
제소장을 통해 "2차대전 중 일본 정부 및 군부에 의해 자행된 종군 위안부
문제는 일본이1932년 비준한 ILO 협약 제29호인 강제노동금지에관한 협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ILO는 이에대해 즉시 "3자 구성 심의위원회"를 구성,제소 내용을 검토하는
한편 진상파악에 나서기로 했다고 노총은 덧붙였다.

ILO 이사회에서 일본 정부에 대해 ILO 협약 위반이라는 결정을 내리게되면
현재정신대 피해자들이 일본 동경지방법원에 내놓은 소송사건등의 판결과
정신대 문제를다루고 있는 UN 인권위원회 및 국제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
으로 보인다.

노총의 이번제소는 ILO 사무국과의 사전 협의를 거쳐 이뤄진 것으로 알려져
ILO가 정신대 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를 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따라 일본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 윤기설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