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금융권 기관들도 분기말예금잔액 3천만이상땐 거래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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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7월부터 투자금융 투자신탁 종합금융등 제2금융권 기관들도 분기말
예금잔액이 3천만원이상이 계좌의 거래내역을 계좌명의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21일 재정경제원 당국자는 "한일증권 동교동지점에서 일어난 휴면계좌
를 이용한 차명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거래통보 대상기관을 현행 은행
증권 보험에서 오는7월부터 투금등 제2금융권기관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지난해말 확정된 금융거래내용통보제도에 따라 은행은
예금잔액이 3천만원이상인 계좌의 거래내용을 명의자에게 오는4월부터
통보토록 돼 있다"며 "은행 통보제도의 성과를 분석해 대상기관을 투금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홍찬선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22일자).
예금잔액이 3천만원이상이 계좌의 거래내역을 계좌명의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21일 재정경제원 당국자는 "한일증권 동교동지점에서 일어난 휴면계좌
를 이용한 차명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거래통보 대상기관을 현행 은행
증권 보험에서 오는7월부터 투금등 제2금융권기관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지난해말 확정된 금융거래내용통보제도에 따라 은행은
예금잔액이 3천만원이상인 계좌의 거래내용을 명의자에게 오는4월부터
통보토록 돼 있다"며 "은행 통보제도의 성과를 분석해 대상기관을 투금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홍찬선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