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안전도에 대한 경각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유럽연합(EU)이
자동차 안전규제를 당초 방침보다 더 강화해야 한다는 압력이 EU내에서
일고 있다.

EU는 지난 74년이래 실시해오고 있는 정면충돌 테스트에 사선방향의 앞면
충돌 테스트를 추가해 2단계 충돌 테스트를 실시하는 것을 의무로 하는
개정안을 마련, 현재 입법화를 추진하고 있다.

새로운 법안은 확정될 경우 오는 10월부터 신차에 한해 적용되며 오는
2000년 10월에는 전차량에 대해 실시될 예정이다.

이같은 법안은 유럽자동차공업협회등 업계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는
반면 유럽 각국 소비자단체및 국제자동차연맹(FIA)등으로부터는 너무
느슨하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아울러 EU및 영국 의회는 이날 EU집행위원회가 보다 강화된 자동차 충돌
테스트 심사요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들은 EU집행위가 마련한 개정안에 측면 및 앞면테스트를 실시하는 것을
의무로 하는 조항을 삽입, 오는 98년부터 실시해야 한다며 이 경우 연간
9만여명 부상자를 줄일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EU의회는 마스트리트 조약에 따라 EU집행위의 결정을 번복할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 EU내 자동차 안전심사 요건이 강화될 가능성이
짙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