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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투자ABC] 기관투자가..법인세법상 면세혜택 받는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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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기관투자가들이 다시 활발한 주식매매를 하고있다.

    지난해 하반기에 잔뜩 사놓았던 삼성전자 포철등 대형우량주가 3월들어
    연말연초의 약세에서 벗어남에 따라 이들 기관들의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따라 올1~2월에 22%수준까지 떨어졌던 기관투자가의 거래비중도
    27%선으로 올라섰다.

    기고나투자가의 거래비중은 92년 평균 14.3%에서 93년 24.7%로 지난해엔
    29.4%까지 높아졌다.

    이처럼 기관거래비중이 커지면서 기관의 장세영향력이 확대되는 것을
    흔히 기관화현상이라 부르는데 미국등 선진국의 경우 기관거래비중은
    보통 405를 넘어선다.

    우리나라도 장세변화나 시중자금사정에 따라 기관거래비중이 크게
    오르내르고 있지만 기관비중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다.

    기관투자가란 제도적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23조의 면세혜택을 받는
    법인들을 말한다.

    투자신탁을 비롯해 은행 증권 보험 단자 종금 신용금고 연기근 농수축협
    등 국내기관은 물론 외국투자가들도 들어있다.

    94년말현재 국내 6백개 외국 1천9백60개등 모두 2천5백60여개에 이른다.

    기관투자가에는 위탁증거금 면제,배당수익에 대한 비과세 배당금의
    익금불산업등의 혜택을 준다.

    이와함께 기관에는 책임도 주어진다.

    주식을 사고팔아 이익을 내는것 못지않게 수요와 공급을 조절,공정한
    시세를 형성하는 기능을 해야한다.

    또 최근 M&A(기업매수합병)가 활발해지면서 기관투자가의 의결권행사
    문제도 대두되고 있다.

    기관의 의결권은 현재 무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기고나은 투자이익을
    목적으로 하고 고객의 돈을 운용하기 때문에 다른 회사의 경영권에는
    관영하지 않는것이 좋다는 의견이 많다.

    < 정진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2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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