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립공원등의 면적을 축소할 수 있게 하는등 개발규제를 완화키로
하자 환경단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21일 내무부 환경부 환경단체들에 따르면 내무부는 지난달 23일 입법예고한
자연공원법 개정안에서 국.도.군립공원등 자연공원은 지정된 뒤 10년마다
공원구역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 공원으로 존치시킬 필요가 없는 경우
면적을 축소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그동안 엄격히 관리돼온 공원안의 자연환경지구에도 지목변경과 건축물
의 이.개축을 가능하게 하는 한편 집단시설지구안의 기존 건축물도 개축할
수 있게 하는등 행위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방침과 관련, "국립공원안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불합리하게 지정된 공원구역경계를 재조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들은 그동안에도 크게 훼손된 각종 공원을 관리부재상태
로까지 몰고 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현행 자연공원법하에서도 국립공원안에 수십, 수백만평의 스키장, 골프장,
콘도미니엄등이 들어서고 있는 실정을 볼 때 문제점 투성이인데 이같이
규제가 완화될 경우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들어 잇달아 개발에 나설 것이
확실시, 공원용지가 사실상 레저를 위한 시설로 탈바꿈할 수 있다는 주장
이다.

실제 내무부가 자연공원법개정을 추진하고 나서자 강원도 속초시상공회의소
가 설악산 국립공원가운데 설악동과 척산, 도문등 속초시 관할지역
12.85평방km를 국립공원에서 해제하도록 요구하고 나섰다.

또한 경기도의회도 정부가 불허했던 북한산국립공원 우이령관통도로건설을
다시 추진하고 나서는등 각종 개발요구가 봇물처럼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이와관련, "선진국처럼 정부가 국립공원안의 사유지를
사들여 보존하기는 커녕 이같이 자연공원을 해제하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하고 "개발부서인 내무부 지역개발과가 국립공원업무를 담당
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정부측을 비난하고 있다.

환경부도 환경단체들의 주장을 사실상 동조하면서도 같은 정부부처인
내무부의 입장이 거세 어떠한 입장표명도 유보하고 있는 실정이다.

환경단체들은 이같은 법률개정에 맞서 빠른 시일내에 국립공원정책에
관한 공청회를 갖는 한편 이를 반대하는 국회청원운동까지 벌일 계획으로
있어 국립공원개발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 양승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