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차도로 뛰어든 개를 피하려다 교통사고를 당했을 경우 개주인
에게도 30%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박용상부장판사)는 22일 도로로 갑자기 뛰어
든 개를 피하려다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오던 차와 충돌,사망한 배모씨의
유가족이 개주인 김모씨(경기 가평군 외서면 대성리)를 상대로낸 손해배
상 청구소송에서 "피고 김씨는 원고에게 4천1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
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숨진 배씨가 중앙선 침범후 원래 차선으
로 복귀하려다 사고가 일어났으므로 개를 피하려한 행위와 사고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주장하나 개가 직접적인 원인이 된만큼 두행위의 인과관계
를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 한은구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