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개정,오는 7월부터 기업이 할부로 주식을
취득할 경우 할부기간동안의 이자상당액을 금융비용으로 간주해 이를 손비
로 인정키로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무주택자가 직장에서 저리 또는 무상으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구입자금이나 전세비를 본인이 아닌 배우자나 직계가족등의 명의로 대출
받더라도 소득세를 물리지 않기로했다.

이와함께 주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기술도입계약을 맺어 외국인이
부담할 세금을 기술도입자인 내국인이 대신 낸 경우 그동안 이를 손금으로
인정해주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계약사실이 입증되면 손비로 인정키로했다.

국세청은 그동안 기업이 할부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 할부기간중 이자를
손비로 인정치 않고 주식의 취득가액에 가산,해당기업은 이를 취득시점에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었다.

또 직장에서 무주택자가 본인 아닌 가족 명의로 저리 또는 무상의 주택자
금을 대출 받는 경우 지금까지는 싼 이자로 인한 경제적 이득을 무주택자의
소득으로 간주,소득세를 과세해왔다.

< 김선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