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특허권 등 무체재산권과 관련한 국제계약을 체결할 때 제공
자가 부품 등의 구입처나 판매시장,거래 상대방,거래방식 등을 지나치게
제한하면 불공정거래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게된다.

22일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겅거래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국제계약
신고 의무제가 폐지되고 기업의 자율적인 심사 요청제가 도입됨에 따라
무체 재산권 계약과수입대리점 계약,합작투자 계약의 공정성 여부에 관한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위해 "국제계약 심사기준 고시"를 개정,4월1일
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무체재산권과 관련한 국제계약 체결 때 제공자가 부품 등의 구
입처를 지정하거나 사전동의 또는 승인을 받고 계약제품을 수출하도록 하
는 경우,시장분할목적으로 국내 판매지역을 제한하는 경우 등은 불공정 거
래에 해당된다.

무체재산권 계약은 특허권이나 실용 신안권,의장권,상표권,영업비밀 등에
관한 권리의 실시 또는 사용권을 도입하는 계약으로 계약기간이 3년 이상
인 계약과 저작권 도입 계약으로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계약이다.

또 무체재산권 제공자가 판매 상대방이나 금지 상대방을 지정하거나 일정
한 거래방식을 지정하는 경우,사전 동의를 받고 경쟁제품을 취급하도록 하
는 경우,개량기술 이전을 제한하는 경우,광고선전비를 도입자에게 과다하
게 부과하는 경우도 불공정거래에 포함된다.

계약기술의 특허권 등의 권리가 소멸된 후 도입자가 해당 기술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와 계약기술을 사용하지 않는 제품에 대해서도 기술료를 지급
하도록 하는 경우 등도 불공정거래로 보게된다.

이와 함께 수입대리점 계약이나 합작투자 계약을 체결할 때도 부품 등 구
입처를 제한하거나 국내 판매지역 및 거래상대방,거래수량 등을 제한할 경
우에도 불공정거래에 포함된다.

공정위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최종
결정은 이같은 계약체결이 경쟁에 미치는 효과와 계약기간,관련시장의 상
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기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