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정부는 미국산 수입 쇠고기에 대해 한국이 비관세 장벽을 허물도록
압력을 가하기 위해 새로운 세계무역 규정을 동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로버트 캐시디 미무역대표부(USTR) 부대표가 22일 밝혔다.

그는 한국이 가트(관세무역일반협정)의 우루과이 라운드협정 합의사항을
위반하고 미국 쇠고기 수출업체의 자국 시장 접근을 막기위해 수입고기의
저장 수명에 관한 위생규정을 동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캐시디 부대표는 서울 방문을 마치고 이날 호주에 도착, 캔버라에서 한
세미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캐시디 부대표는 특히 "쇠고기 문제와 관련, 우리는 한국이 가트체제하에서
이미 합의되고 요구되는 시장접근을 사실상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위생규정 문제를 가트 논의에 상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관장하는 가트는 WTO 회원국이 다른 회원국에 대해
가트합의사항을 준수토록 압력을 가하기 위해 사용할수 있는 분쟁조정장치를
갖고 있다.

미국 쇠고기 공급자들은 지난해에도 한국이 일부 수입고기의 저장수명을
90일에서 30일로 단축토록 위생규정을 개정해 사실상 상당량의 수입을
차단하려 한다고 비난한 바 있다.

한국은 그후 방침을 번복했으나 수입 고기 저장 수명에 관한 기타 통제를
점진적으로만 해제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미국의 돼지고기등 고기
수출업자들은 이같은 규정이 자신들의 제품을 여전히 차별하고 있다고
지적해 왔다.

캐시디 부대표는 이와관련, "본질적으로 이같은 규정은 우리의 신선한
냉장육이 한국시장에 접근하는 것을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