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새 통신법 개정안 통과 .. 전화/케이블업체 규제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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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상원 무역위원회는 23일 전화와 케이블업체에 대한 각종 규제해제를
골자로 하는 새로운 통신법 개정안을 17대2로 승인했다.
래리 프레슬러 위원장에 의해 발의된 이 개정안은 60년전에 만들어진
현행 통신법이 제한하고 있는 사업에 전화및 케이블업체가 자유로이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 법안의 지지자들은 사업참여를 자유화해서 업체들이 음성,화상,자료를
전송할수 있는 정보망을 경쟁적으로 구축케 해 가격을 낮추고 소비자들에게
보다 많은 선택의 기회를 부여하게 된다고 주장하는 반면 일부 의원들은
대기업의 독점으로 오히려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위원회 회의에 앞서 프레슬러위원장은 어니스트 홀링스의원(민주,사우스
캐롤라이나주)과 개정안과 관련 <>지역및 장거리 전화업체들이 상대방
분야에 진출할 경우 이행해야할 조건및 기간 <>케이블요금 규제해제등의
논란의 대상이 되어온 두가지 문제에 대해 타협한 것으로 알려졌다.
타협안에 따르면 지역 전화업체들이 장거리 전화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보다 엄격한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케이블업체들은 신호 전송, 채널접근등의
일부서비스에는 요금규정을 준수해야 하나 해당 케이블업체의 요금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경우에는 그밖의 프로그램 서비스에 대한 요금규제는 적용
받지 않게 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25일자).
골자로 하는 새로운 통신법 개정안을 17대2로 승인했다.
래리 프레슬러 위원장에 의해 발의된 이 개정안은 60년전에 만들어진
현행 통신법이 제한하고 있는 사업에 전화및 케이블업체가 자유로이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 법안의 지지자들은 사업참여를 자유화해서 업체들이 음성,화상,자료를
전송할수 있는 정보망을 경쟁적으로 구축케 해 가격을 낮추고 소비자들에게
보다 많은 선택의 기회를 부여하게 된다고 주장하는 반면 일부 의원들은
대기업의 독점으로 오히려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위원회 회의에 앞서 프레슬러위원장은 어니스트 홀링스의원(민주,사우스
캐롤라이나주)과 개정안과 관련 <>지역및 장거리 전화업체들이 상대방
분야에 진출할 경우 이행해야할 조건및 기간 <>케이블요금 규제해제등의
논란의 대상이 되어온 두가지 문제에 대해 타협한 것으로 알려졌다.
타협안에 따르면 지역 전화업체들이 장거리 전화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보다 엄격한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케이블업체들은 신호 전송, 채널접근등의
일부서비스에는 요금규정을 준수해야 하나 해당 케이블업체의 요금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경우에는 그밖의 프로그램 서비스에 대한 요금규제는 적용
받지 않게 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