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융.종합금융.상호신용금고가 파산할경우 신용관리기금이 예금주들에게
지급하는 보전금이 빠르면 내년부터 3천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24일 신용관리기금이상근이사장은 이같은 방침을 정하고 오는 10월 정기국
회에서 신용관리기금법등 관련법규를 개정토록 재경원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
혔다.
신용관리기금의 이같은 방침은 현행보전금1천만원이 지난83년에 정한것으로
이를 현실화할 필요성이 있는데다 최근 충북투금사태로 예금자보호기능의 중
요성이 부각된데 따른 것이다.

이이사장은 또 보전금을 올리기위해 출연기관의 출연료율도 경영상태별로
차등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신용관리기금은 그동안 신용금고만을 대상으로 해온 경영분석업무
를투금.종금사로 확대하고 출연기관의 경영상태를 등급별로 분류한후 등급에
따라 출연요율을 차등적용키로 했다.

현재 투금.종금사와 신용금고는 신용관리기금에 매년결산이후 1년예금평잔
의 0.08%와 0.1%씩을 각각 출연금으로 내고 있다.
신용관리기금의 24일현재 출연금은 모두 2천8백22억원이다.

<최명수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