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현대.럭키화재보험과 한국자동차보험등 4개 손해보험사들은 24일
계단에서 넘어져 전치2주정도의 상처를 입었으나 49일간이나 병원에 입원
하면서 이들 4개보험사에 1천1백여만원의 보상금을 요구한 김모씨(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를 상대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된다는 판결을
해달라"는 취지의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서울지법에 공동제기했다.

보험사들은 소장에서 "김씨는 지난해 7월 4개보험사에 6개 손해보험을
무더기로 가입한 뒤 같은 해 11월 "계단에서 넘어져 부상을 당했다"며 49
일간 입원하고 치료비등의 명목으로 1천1백여만원을 청구했으나 이는 보험
금을 타기위한 고의사고인만큼 김씨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