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건설공제조합에 채권발행을 허용할 방침이다.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이 아닌 민간단체에 채권발행을 허용키로 한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앞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등 업종별 민간단체들의 채권
발행 허용요청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25일 재정경제원 관계자는 "미분양아파트 누적등으로 자금난을 겪고있는
건설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건설공제조합이 특수채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
할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며 "건설공제조합법이나 주택건설
촉진법등을 개정해 채권발행 근거를 마련하면 이를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경원은 그러나 건설공제합이 채권을 발행할 경우 발행물량이나 금리등은
재경원과 협의토록 하는 조건을 붙일 예정이다.

이 관계자는 "건설공제조합에 채권발행을 허용하게 되면 다른 민간기관들도
관련법개정을 통해 채권발행을 우후죽순으로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건설업계는 제조업체와는 달리 정책자금지원이 여의치 않다는 차원에서
채권발행을 허용하려는 것인만큼 다른 기관에 대한 허용여부는 아직 검토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재경원은 최근 중견건설업체들의 부도와 부동산경기 침체등으로
건설업계가 경영난을 겪고있는 점을 감안,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는 건설업체에 국민주택기금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물류단지등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해선 양도소득세 감면을 확대할
방침이다.

그러나 건설업계가 요청한 지원방안중 <>1가구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요건
완화 <>임대사업자 기준완화 <>건설어음 할인허용등은 수용치 않기로 했다.

<홍찬선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