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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테크] 일반사업자로 전환후 세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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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세한 고철수집상이다.

    과세특례자로 부가가치세를 내고 있는데 일반사업자로 전환하려 한다.

    전환하면 세부담이 많이 는다고 하는데 맞는지 살펴보자.

    과세특례자는 총수입의 2%를 부가가치세로 내지만 일반과세자는 상품
    판매시 물건값의 10%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한 매입세액의 크기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고철처럼 총마진율이 22%이하(매출세액 대비 매입세액비율이 78%이상)인
    사업자는 과세특례자로 내는 부가가치세보다 오히려 일반과세자로 내는
    부가가치세가 더 적어진다.

    다만,상품매입시 세금계산서를 받아야만 매입세예을 매출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품을 매입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받을수 있느냐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그런데 <>영업허가받은 고물상 <>폐기물재활용신고자 <>중고자동차
    매매업자 <>한국자원재생공사 <>주된사업이 재생재료의 수집,판매업인
    재활용폐자원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고철 폐지 페유리 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 폐금속캔,폐건전지 중고자동차등을 과세특례자나 투자가치세
    면세사업자(과세사업겸업자포함)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및 사업자가
    아닌 개인으로 부터 매입하는 경우에는 폐자원 매입시 공급자의 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와 명칭및 성명이 기재된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나
    재활용폐자원등의 매입세액 공제신고서만 제출해도 매입가액의 11분의
    1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해 주고있다.

    따라서 폐자원의 유통특성상 일반사업자로 전환하면 전환전 후의 사업
    규모가 똑같은 경우 뿐만이 아니라 사업규모가 커지는 경우에도 세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주저하지 말고 일반과세자로 서둘러 전환하는 것이
    유리하다.

    한중상 < 세무사 >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2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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