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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면톱] 쓰레기장주변 녹지대/방음벽 의무화..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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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쓰레기 처리장주변에는 일정 규모의 녹지대와 방음벽이 설치되며
    1백만 이상 매립시설이나 하루 소각능력 3백t이상인 소각장 주변에 대해서
    는 정기적인 환경영향조사가 실시,해당결과가 공개된다.

    환경부는 27일 님비현상등으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를 촉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촉진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마련,금주중
    입법예고키로 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시행령안에서 쓰레기장주변의 먼지와 악취등 환경오염방지를
    위해 매립장의 경우 <>조성면적 3백만 이상은 폭 20m이상의 녹지대와
    방음벽및 둔덕을 <>1백만 이상은 폭 15m이상의 녹지대와 방음벽을
    <>30만 이상은 폭 10m이상의 녹지대를 설치하도록 했다.

    소각시설은 <>하루 1천t이상 처리규모는 폭 20m이상의 녹지대와 방음벽및
    둔덕을 <>하루 6백t이상은 폭 15m이상의 녹지대를 설치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1백만 이상의 쓰레기 매립장으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지역주민들에 대해서는 이주대책을 세워주어야 하며 3백만 이상 매립시설
    주변지역에 대해서는 주민 수익사업 유치,상하수도 기간시설 확충 등
    지역개발계획을 마련해 시행하도록 했다.

    또한 처리시설의 부실시공을 막기 위해 매립장 공정중 침출수 차단바닥및
    제방공사,침출수 처리조및 통제시설,가스포집공및 압축시설등과 소각시설의
    소각로.대기오염 방지시설.소음진동 방지시설등은 하도급이 제한된다.

    이밖에 쓰레기 처리시설의 설치대상및 종류도 정해 <>연간 폐기물 발생량
    2만t이상이거나 조성면적 50만 이상인 공단에는 소각장과 매립장을
    <>1백만 이상인 관광지에는 소각시설설치를 의무화했다.

    < 양승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2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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