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불량식품제조업소나 변태영업을 하는 접객업소를 당국에
신고하면최고 10만원까지 보상금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오는 4월1일부터 부정 불량식품을 제조 판매하는
행위나 식품접객업소의 불법영업행위를 발견해 신고하는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키로했다.

신고자는 복지부나 각 지방자치단체 식품위생담당부서에 전화 팩시밀리
편지등을 통해 위반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면 된다.

복지부는 신고즉시 현장확인을 통해 보상금기준을 정하게되는데 신고내용
이 영업정지 영업허가취소에 해당하는 경우 10만원이하,품목허가취소 품목
제조정지에 해당하면 7만원이하로 나눠 지급키로했다.

복지부는 접객업소의 고질적인 불법영업이 잔존해있는데다 식품유통기한자
율화스케줄에 따른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위해 보상금지급방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접객업소의 경우 지난 93년 3백14만7천2백개의 점검업소중 8만3천7백개업소
가 적발된데이어 지난해엔 점검업소가 2백2만9천개로 크게줄었는데도8만8천
8백개업소가 적발되는등 불법영업이 정부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성행하고있는
실정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