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건설업체의 부도로 아파트및 상가 입주예정자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상가 분양보증서가 처음으로 등장했다.

대우건설은 일산신도시에서 내달 8일 분양할 "일산 레시티" 주상복합상
가에대해 입주를 책임지는 분양보증서를 발급키로했다.

특히 이 상가는 대우가 중소업체인 동일주택으로부터 수주한 공사로 시
행자가 아닌 시공자가 분양을 보증하는 것이어서 관심을 끌고있다.

이는 최근 건설업체의 잇다른 부도로 중소업체인 동일주택에 대해 입주
예정자들이 가질수있는 불안감을 사전에 차단키위한 방안으로 풀이된다.

사업주체인 시행자가 부도났을 경우 시행자가 모든 책임을 지게되고 공
사를 맡은 대형건설업체(시공자)는 또다른 채권자가 돼 입주예정자들은 이
중삼중의 고초를 겪게되기 때문이다.

대우는 분양보증서에서 계약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 가능일까지 계약자
가 대우로 납부한 분양대금 전액을 인정하고 소유권이전을 보증한다고 밝
히고있다.

대우는 앞으로 이같은 형태의 분양보증서를 아파트 입주예정자에게도
발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