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하반기부터 손해보험사만이 판매해온 상해보험을 생명보험사도 팔수
있게 되며 손보사들도 생보사만 전담판매하던 질병보험을 취급할 수있는
등 생보사와 손보사의 겸영제한이 풀린다.

또 손보사 임직원도 내달부터는 자동차 상해 도난보험을 모집할수 있게
되고 보험사의 유상증자에 대한 재정경제원의 인가제는 폐지된다.

30일 재정경제원은 보험감독원과 생.손보협회가 건의해온 80건의 규제
완화과제중 45건을 받아들여 이같은 내용의 보험행정규제완화방안을 마련,
다음달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보장성보험의 모집인수당등 신계약비비중을 보험가입금액의 1.5-3.0%로
제한해왔으나 내달부터는 최고 3.5%까지 확대하는등 보험사들의 상품
개발을 활성화하도록 하기위해 상품개발규제를 대폭 완화키로 했다.

재경원은 또 보험모집을 할때 계약을 중도에 해약하면 돈을 얼마나
되돌려 받을 수있는 지등에 대한 해약환급급 설명의무를 폐지해 보험사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보험사의 점포설치한도를 폐지하고 해외점포설치는 인가제를
완화, 신고만으로 점포설치가 가능토록 했다.

또 보험사자산운용에 대한 각종 규제도 필요한 부분만을 제외하고는
자율운용폭을 확대하는 방안을 별도로 마련, 곧 발표하기로 했다.

이밖에 관행적으로 제한해오던 손보사의 주주에 대한 배당률규제를
없애기로 했다.

<안상욱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