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원이 29일 발표한 보험행정규제완화방안의 핵심은 생.손보
겸영 제한을 완화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질병보험은 생보사의 주영역으로 인정,손보사는 특약계약만을
허용하고 상해보험은 손보사가 주계약,생보사는 특약으로 운용해야
하는 제한을 올하반기중 풀겠다고 재경원은 밝혔다.

보험업계는 이를 생.손보사간의 정면승부가 이루어지는 본격적인
"적자생존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재경원의 이번조치에 대해 양업계의 시각은 정반대이다.

생보업계는 손보영역이 확대되는등 손보사에게 득이 더 많다고 보는
반면 손보업계는 거대한 영업조직을 가동하는 생보사가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삼성화재 박해춘이사는 "영업조직이 크고 상품개발면에서 강한
생보사에 비해 손보업계가 불리한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보장은
손해보험"이란 특성을 십분 살리고 자동차보험과 연계한 판매전략등을
전개하면 승산이 없는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어쨋든 생.손보 겸영제한완화조치는 국내보험시장의 구조자체를
바꾸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

보험사의 상품개발능력을 한단계 끌어올리고 중소형사를 중심으로
특화된 마케팅전략이 등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와관련 마케팅전략이 강한 AHA 시그나 한국푸르덴셜등 외국계
보험사에겐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시각도 없지않다.

최근 생보업계가 "미개척분야"로 큰 관심을 보이는 단체보험시장의
지각변동이 일어날 전망이다.

이미 대형손보사들이 질병과 상해위험의 보장에 촛점을 둔 단체장기보험
개발을 서두르고 있어 단체법인시장을 둘러싼 양업계의 한판승부도
예상할수 있다.

이경우 대다수 손보사들이 대기업그룹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시장에서 교보 대한등 보험전업사의 타격이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보인다.

현재 자율운용의 폭을 확대하기 위해 검토중인 자산운용분야의
규제완화가 뒤이을 예정이어서 이에 대응한 보험업계의 새로운 경영전략
수립이 시급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는 셈이다.

보험행정규제완화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상품설계=현행 신상품의 신고 또는 보고제도는 유지하되 기존의
신고상품사항중 위험직 등급분류를 각사 자율에 맡기고 암등 특정질병의
치료비나 실명등 1급장해보험금의 지급액제한을 폐지했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약관을 사용하거나 보험개발원의 검증을 받은
새로운 위험율에 대한 보고및 신고제도를 없앤다.

<>영업=임직원의 자동차보험등 가계성보험 영업제한을 폐지하고
생보 70개 손보 50개로 제한한 연간점포설치한도를 없앤다.

중국등 공산권국가와 원자력보험같은 안보상 관련된 보험물건의
재보험출재시 사전승인은 폐지하고 해외점포설치인가제를 완화한다.

<>경영건전성확보=유상증자에 대한 인가를 사전신고로 대체하고
관행적으로 해오던 손보사의 주주배당률 규제를 폐지한다.

또 초과사업비정도나 경영효율성에 따라 취했던 점포설치한도제한등도
없앤다.

오는4월부터 사차(위험율차)배당을 자유화하고 보험사가 북방국가
접촉시 사전.사후보고를 해야할 대상국가를 캄보디아 라오스 쿠바등
3개국으로 줄인다.

그밖에 생보사 경영효율개선계획이나 손보사 인원변동상황등 각종
보고제도를 폐지하고 수시로 했던 보험계리인및 손해사정인의 고용신고를
1년에 한번만 받도록 한다.

<송재조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