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성 박씨 충현공파 용순분파 종중은 29일 "중중의 토지관련 소송을 대행해
준 정모변호사가 부당한 방법으로 소송가액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4억8여만
원의 과다한 수임료를 챙겨갔다"며 정변호사를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박씨중종은 소장에서 "정변호사가 종중원들에게 명의탁된 경기도 고양군 소
재 중종땅 1천6백여평을 돌려받는 소송을 이모변호사와 함께 수임한뒤 종중
원의 동의없이 소송가액의 30%에 해당하는 4억8천2백만원을 챙겨갔다"고 주
장했다.

종중측은 이어 "정변호사가 소송착수금 6백원만원은 물론 소송이 끝난뒤 당
사자에게 돌려주도록 돼 있는 소송공탁금 1천천만원도 함께 챙겼다"고 덧붙
였다.

종중측은 "특히 정변호사가 수임료를 챙기는 과정에서 종중이 자신에게 4억
8천2백만원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허위 채권양도통지서를 작성해 부인 최모씨
를 내세워 소송을 거는 수법으로 몰래 돈을 빼냈다"고 말했다.

한편 정변호사는 "수임당시 소송가액의 30%를 수임료료 받기로 계약했으며
대법원에서 판결이 난뒤 중종측 대표료부터 4억8천2백의 토지보상금 채권을
양도한다는 내용을 공증받았다"고 말했다.

<윤성민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