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비세의 45% 일반세목에서 충당키로...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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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정부와 민자당이 시세인 담배소비세를 구세로, 구세인 종합토지세
는 시세로 전환키로 결정함에 따라 이제까지 교육재정교부금으로 양여해온
담배소비세의 45%을 올하반기부터 일반세목에서 충당키로 했다.
서울시는 29일 담배소비세와 종합토지세의 전환 방침이 지난 21일 당정회의
를 거쳐 사실상 확정됨에 따라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을 개정, 서울시교육
청에 양여해온 교육재정교부금을 일반 세목에서 충당키로 했다.
시의 이같은 방침은 구간 세수차이를 좁히기 위해 담배소비세와 종토세를
맞바꿈에 따라 담배소비세가 구세로 바뀌면 시에서 관리하기가 사실상 불가
능해지는데 따른 것이다.
시관계자는 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이 달라진다고 해서 양여 규모가 축소되
지는 않는다며 구별로 담배소비세 현황을 파악, 종토세등 일반세목에서 종전
대로 담배소비세의 45% 만큼을 지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서울지역에서 거친 담배소비세는 총 4천6백38억원으로 이중 45%인 2
천87억여원이 교육재정부담금으로 서울시교육청에 양여됐다.
이와함께 시는 내무부가 종토세및 담배소비세의 귀속주체를 바꾸기 위한 지
방세법을 개정, 공포하는대로 시지침을 변경해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민선
서울시장의 출범과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서울의 경우 지난해 종합토지세는 총 3천5백51억원, 담배소비세는 4천6백38
억원인데 종토세와 담배소비세의 귀속주체가 변경됨에 따라 서울시내 25개
구청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64%에서 70%로 6%포인트가 향상된다.
< 송진흡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30일자).
는 시세로 전환키로 결정함에 따라 이제까지 교육재정교부금으로 양여해온
담배소비세의 45%을 올하반기부터 일반세목에서 충당키로 했다.
서울시는 29일 담배소비세와 종합토지세의 전환 방침이 지난 21일 당정회의
를 거쳐 사실상 확정됨에 따라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을 개정, 서울시교육
청에 양여해온 교육재정교부금을 일반 세목에서 충당키로 했다.
시의 이같은 방침은 구간 세수차이를 좁히기 위해 담배소비세와 종토세를
맞바꿈에 따라 담배소비세가 구세로 바뀌면 시에서 관리하기가 사실상 불가
능해지는데 따른 것이다.
시관계자는 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이 달라진다고 해서 양여 규모가 축소되
지는 않는다며 구별로 담배소비세 현황을 파악, 종토세등 일반세목에서 종전
대로 담배소비세의 45% 만큼을 지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서울지역에서 거친 담배소비세는 총 4천6백38억원으로 이중 45%인 2
천87억여원이 교육재정부담금으로 서울시교육청에 양여됐다.
이와함께 시는 내무부가 종토세및 담배소비세의 귀속주체를 바꾸기 위한 지
방세법을 개정, 공포하는대로 시지침을 변경해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민선
서울시장의 출범과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서울의 경우 지난해 종합토지세는 총 3천5백51억원, 담배소비세는 4천6백38
억원인데 종토세와 담배소비세의 귀속주체가 변경됨에 따라 서울시내 25개
구청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64%에서 70%로 6%포인트가 향상된다.
< 송진흡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