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건설업체들이 주택건설용지로 사들인 땅의 경우 3년안에 아파트를
지어 처분을 끝내야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면제해주던 것을 5년으로
연장키로 했다.

29일 건교부에 따르면 최근 미분양등으로 경영어려움을 겪고있는 건설업계
를 지원하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마련,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고치기로 했다.

현행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에는 서울등 6대도시에서 2백평이상 택지
(지목:대지)를 소유한 사람이나 법인의 경우 2백평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토지가격(공시지가기준)의 7~11%에 해당하는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내도록
돼있다.

주택건설업체의 경우 택지를 사들인후 3년안에 아파트를 지어 처분(분양
잔금납입기준)까지 끝내지 않으면 부담금을 내도록 시행령에 명시돼 있다.

이 법령이 마련된 90년3월이후 3년동안 주택경기가 활황세를 보여 택지
초과소유부담금을 물게된 건설업체가 거의 없었으나 지난해부터 미분양이
급증하면서 주택업체들의 개정요구가 빗발쳐왔다.

이에따라 건교부는 현재의 3년 기한이 주택미분양시대에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보고 이번 미분양대책마련을 계기로 5년으로 연장해 주기로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와관련,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이 마련된 지난
90년초의 경우 주택경기가 활성화된 시기여서 주택업체들이 땅을 사들인후
3년안에 건설및 처분(분양잔금납입)까지 끝낼수 있다고 보았으나 주택
경기가 침체된 현재는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2월말 현재 전국의 미분양아파트 10만9천8백96가구가운데 건설이
완전히 끝나고 준공검사까지 나왔는데도 팔리지 않고 있는 것이 5천8백
30가구에 달하고 있어 건교부의 이번 조치는 미분양업체들의 자금부담을
들어주는데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건교부는 이날 재정경제원과 실무회의를 열고 <>주택은행의 주택구입
자금지원 대상을 18평에서 25.7평까지 확대 <>건설어음도 한은 재할인허용
<>건솔공제조합에 채권발행허용 <>미분양아파트 임대전환에 따른 과세완화
<>임대사업자 등록요건완화등의 지원책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협의를
벌이기도 했다.

< 이동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