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재정이 극히 부실한 자치단체에대해서는 파산선고를 하는 제도를
도입키로했다.

김용태내무부장관은 30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자치단체에대한 정기적인
재정진단을 실시,자력으로 회생이 어려운 자치단체에대해서는 파산선고를
하여 국가가 관리하는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내무부는 이를위해 공청회등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올가을 정기국회에서
지방자치법을개정,통과시킬 예정이다.

파산선고는 지방의회 주민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신청 또는 중앙부처 재정
운영평가에의해 파산선고심의 요청이 이뤄지면 정부및 국회대표 법조인 학
계인사등으로 구성된 "지방자치단체파산선고위원회(가칭)"에서 심의해 내무
부장관이 하게된다.

파산이 선고된 자치단체는 국가가 직접 경영하거나 국가가 임명하는 파산
관리인이 단체장의 직무 권한을 대행한다.

이때 부채율및 변제능력에따라 위임경영 기간이 정해지게된다.

김장관은 "기업을 회생시킬때도 법정관리등을 한다"며 "이제도도 자치단체
에대한 구제수단이지 응징수단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내무부는 또 민선단체장이 정책구상을 효율적으로 추진할수있도록 일정직
위의 공무원에대해서 단체장의 자율인사권을 보장할 방침이다.

보좌기능의 범위는 광역단체장의 경우 비서실장 정책개발보좌관 공보관등
6명,기초단체장의 경우 3명정도이다.

이들의 직채은 지방정무직이다.

내무부는 또 현지방자치단체의 인건비에대한 교부세지원 기준을 변경,자치
단체 유형별로 총정원제(기준정원)를 도입해 총정원에대해서만 인건비를 산
정 지원하기로했다.

이에따라 공무원수가 총정원보다 적은 단체는 인력감축으로 절감된 인건비
를 지역개발사업비등으로 투자할수있는 효과가 기대된다.

이와함께 인.허가등 모든 민원이 시군구에서 완전히 처리되도록 국가사무
중 광역지자체에 이양할 사무와 시도사무중 시군구에 이양할 사무를 5월말
까지 확정,연말까지 관련법령을 개정하기로했다.

<정용배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