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등록제도 이용이 활성화되고 있다.

30일 증권예탁원은 동사를 채권등록기관으로 지정한 채권발행자가
29일 현재 2백개 기관을 넘어섰으며 채권실물없이 등록발행한 공사채
금액은 모두 7조1천5백61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는 이 제도가 시행된 후 16개월여만의 일로서 무권발행에 대한 인
식이 확산된데 따른 것이라고 증권예탁원은 설명했다.

채권종류별로 보면 특수채발행자인 10개 대상기관 모두,금융채 발행
자는 40개 대상기관 중 산업은행등 20개 기관이 채권등록기관을 지정함
으로써 채권의 발행금액이 많은 특수법인과 금융기관등을 중심으로 채
권등록제도 이용이 높아지고 있다.

지방채는 전국 2백51개의 지방자치단체 중 지난해12워 원주시가 공영
개발사업 지방채증권 1백억원을 등록발행한 후 천안시 전라북도등 3개
단체가 등록발행했다.

일반기업은 대상기업의 7.4%인 1백67개 회사가 등록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채권등록제도란 채권소유자 및 이해관계자가 실물을 직접 보유하지 않
고 등록기관에 채권자의 성명 채권금액등 권리내역을 등록함으로써 권리
가 확보되고 채권발행자 및 제3자에 대항할 수 있는 제도로서 발행비용
절감 및 절차 간소화라른 이점이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