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인들이 즐기는 프랑스산 에비앙등 외국생수(먹는 샘물,광수 탄산수등)
를 5월부터 국내에서도 마실수 있게 되고 미국측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대구
머리의 수입도 허용된다.

통상산업부는 30일 국내기준과 규격에 적합한 경우 환경관리청의 신고를
거쳐 외국생수의 수입을 허용키로 하는 내용등을 골자로 1.4분기 통합공고
를 개정,5월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국내에서는 작년 3월16일부터생수시판이 허용됐다.

통산부는 또 대구수입을 허용하면서도 대구의 머리만은 수입을 금지해 한
미간에 통상마찰을 불러온 점을 감안,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검사표준에 적
합한 경우에는 대구머리의 수입도 허용키로했다.

통산부는 한약재및 원료의약품 37개품목을 수입할때 추천을 받도록 한 것
도 신고만으로 가능토록 완화키로 했다.

의료용구 원료의약품 2백11개품목도수입추천제에서 신고제로,완제의약품
의약부외품 위생용품 47개품목은 수입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각각 전환키로
했다.

그동안 수입이 금지되던 홍삼류 12개품목도 인삼협동조합중앙회에 신고만
하면 수입이 가능해진다.

인삼수출추천제는 폐지돼 신고제로 바뀌고 수삼,백삼,인삼잎및 줄기,인삼
종자등 7개인삼류의 수입추천제도 폐지된다.

통산부는 또 석유제품중 석유아스팔트등 2개품목의 수입추천제를 폐지키로
했다.

통산부는 이번 통합공고개정에 따라 전기용품수입때 새로 형식승인을 받아
야하는 대상품목에 전기정미기 전기주름펴기등 2개품목을 추가하고 신고대상
품목에 전자식금전등록기 1개품목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통산부는 수출입관련 개별법중 수출입요령및 절차가 바뀐 약사법 인삼사업
법등 9개법령의 개정과 먹는샘물관리법제정내용등을 반영,통합공고를 고치
게 됐다고 설명했다.

< 고광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