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이 거래업체의 부도때 의도적으로 업체사장을 도피시켰다고
주장하는 채권자들로부터 곤혹을 치르고 있어 눈길.

채권자들은 지난93년6월22일 신한은행의 당좌거래업체인 정품건설이
부도나던날 자신들이 사장인 김모씨등을 감시하고 있었으나 이 은행
장안동지점직원들이 "다음날까지 돈을 입금하면 최종부도를 막을수
있다"고 말하는 사이 김사장이 도주,25억원상당을 떼이게 됐다고 주장.

이들은 이 책임의 상당부분은 신한은행에 있는만큼 은행이 일부를
보상해야한다며 이달들어 본점과 장안동지점앞등에서 10여차례 시위.

신한은행은 이에대해 "결제시간이 되도 입금을 하지 못하고 있어
관행대로 업체에 나가본 것뿐"이라며 "문제의 정품건설과는 전혀
여신거래가 없어 사장을 도피시켰다는 주장은 말도 안된다"고 일축.

신한은행은 그러나 채권자들이 계속해 영업점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어
이미지에 손상을 입을까봐 전전긍긍하는 분위기.

이 은행은 궁여지책으로 채권자인 김모씨를 명예훼손등으로 고소했으나
채권자들은 여전히 막무가내.

한 관계자는 "엉뚱하게 책임을 은행으로 돌려 영업을 방해하는건 있을수
없지만 그렇다고 이들의 집회를 막을 방도도 마땅치 않다"고 은행의
속앓이를 표현.

<하영춘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