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는 30일 일부기업의 금융기관 여신현황이 시중에 유출된 것과
관련,유출경위를 철저히 조사해 관련자를 문책키로 했다.

은행연합회는 Y기업 W기업등 최근 여신현황이 유출된 기업의 자료를 찾아
본 기관은 모두 56개로 확인돼 우선 이들 기관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일 계
획이다.

연합회는 "신용정보교환 및 활용지침"에 따라 60대계열 소속 깅버체와 금
융기관 총여신(지급보증포함)이 2백억원이상인 기업등 3만여개 기업의 금융
기관여신현황을 합산,관리하고 있다.

대외비로 보안처리하고 있는 연합회의 신용정보는 현재 4백63개 기관이 활
용하고 있는데 인가된 사람이외에는 열람을 금지시키고 있으며 자료의 외부
유출을 금지하고 있다.

한편 재정경제원은 이날 금융실명제 긴급명령상의 금융거래범위에는 여신
이 포함되지 않기때문에 여신관련정보를 유출시킨 것은 실명제위반에 해당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육동인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