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대리점에 판매지역을 제한해온 복사기제조업체
코리아제록스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코리아제록스는 전남 목포시의 대리점인 일호통신과 새한조합사무기에
합의서를 만들어 판매지역과 거래처를 제한해 온것으로 나타났다.

또 거래실적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일부 거래처의 영업활동을 못하도록
하고 자기 영업권을 벗어나 영업을 한 대리점에 대해서는 시정을 통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코리아제록스의 이같은 행위는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에 해당
된다고 밝히고 이를 시정토록 했다.

(안상욱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