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불교조계종 승려 황한수(법명:진경)씨등 7명은 30일 "제28대총무원장
에 송현섭(법명:월주)씨가 당선된 것은 불법적으로 개정된 종헌과 부정한
선거에 의한 것이므로 무효"라며 총무원장직무정지가처분신청을 서울지법에
제출.

황씨등은 신청서에서 "지난해 11월 조계종 산하 중앙종회에서 개정된
종헌에 근거해 만들어진 선거법에 따른 총무원장선거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무효이다"며 "또 월주스님측은 선거를 열흘 앞두고 강남의
모음식점에서 70여명의 투표권자에게 향응과 1백만원의 금품을 제공하는 등
타락선거를 해 총무원장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