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경제에 영향이 큰 대기업그룹을 말한다.
최대출자자1인이나 특수관계에 있는 출자자와 합쳐 발행주식의 30%이상을
소유하거나 임원의 임명등 회사의 경영에 대해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
는 회사는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된다.

정부는 경제력집중을 완화하기위해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그룹에는 각
종 규제를 한다.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우선 계열사 상호간의 출자행위가 금지된다.

같은 그룹내의 계열사끼리 서로 자본을 출자해 "가공자본"을 만드는 일을
막기위해서다.
다른기업에 대한 출자총액도 순자산의 25%이내로 제한한다.
그러나 경제력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소유분산우량기업은 출자총액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밖에 계열사간 채무보증도 자기자본의 200%이내로 제한받는다.
계열사끼리 서로 빚보증을 서주어 대규모기업집단이 금융을 독식하거나
한계기업을 인수,문어발식으로 그룹의 규모를 키우는 일을 막기위해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산총액기준 상위30대그룹 623개계열사를 95년도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고 31일 발표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