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고소득자의 국민연금갹출료가 크게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종전 7만원이던 가입자 월평균소득 최저등급을
22만원으로,2백만원이던 최고 등급을 3백60만원으로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법 시행령을 개정,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또 국민연금 표준소득월액의 등급을 종전 53개에서 45개로 줄였다.

이에따라 월2백만원이상 고속득자의 연금갹출료가 크게 늘어나게
됐다.

2백만원이상 소득자는 지금까지 일괄적으로 2백만원의 2%인 4만원을
냈으나 앞으로는 해당등급에 따라 차등 납입해야 한다.

예컨대 한달소득이 3백45만원인 가입자는 종전에는 월 1백90만원
소득자와 마찬가지로 월4만원의 보험료를 냈으나 앞으로는 7만2천원씩을
내야한다.

월소득 2백50만원의 가입자라면 개정등급에 따라 38등급에 속해
38등급의 표준소득월액인 2백54만원의 2%인 5만8백원을 내게된다.

월소득 2백만원미만 가입자는 새로 조정된 등급에 따라 새로 상향
조정된다.

가입자는 보험료조정에 따라 수령액도 차등해 받게됐다.

국민연금은 개인이 2%,사업주가 2%,퇴직전환금에서 2%씩 각각 갹출해
운영되고 있으며 이번 소득등급조정으로 월소득 2백만원이상인 사람은
모두 갹출요율이 오르는 대신 수령액도 늘어난다.

< 남궁덕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