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이 대출이나 지급보증등을 해주면서 제3자인 담보제공자로부터
포괄근저당권을 설정했더라도 개별약정의 성격이 있는 경우에는 담보
제공자에게 모든 책임을 물을수 없다.

지난93년6월 을이라는 회사가 A은행으로부터 수입신용장개설을 위한
외화지급보증을 받을때 갑씨가 소유부동산에 포괄근저당을 제공하였다.

을회사의 지급보증관련건은 93년9월에 결제가 마무리되고 1개월뒤
을회사는 다시 A은행과 "여신한도거래약정"(한도7천5백만원)을 체결했다.

이때 갑씨는 A은행과 을회사의 요청에 따라 이미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을,이 약정에도 담보로 제공한다는 추가약정서에 서명했다.

A은행과 을회사는 이 2건외에 또다른 4건의 대출거래가 있었으며
이때마다 은행은 별도의 보증인을 세우도록 하거나 담보를 취득했다.

94년7월 을회사가 부도를 내자 은행은 갑씨 부동산에 포괄근저당권을
설정했으므로 을회사의 모든 은행채무를 담보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갑씨는 자신의 담보취급은 당초 취급한 외화지급보증채무에
국한된다며 은행감독원에 구제를 요청했다.

은행감독원은 외형상의 계약문건에는 포괄근저당으로 되어있으나
개별약정의 요소가 발견되었으므로 갑씨는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다는
의사가 확인된 2건의 대출금에 대하여만 담보책임이 있다는 결정을
내렸다.

갑씨가 부동산을 처음 담보로 제공하면서 근저당권채권최고액을 산정
할때 수입신용장개설한도금액을 기준으로 삼은 점,93년10월 어음할인을
취급하면서부터는 이미 제공된 담보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추가약정서를 별도로 제출받은 점,은행이 을회사와 거래시마다 별도로
보증인을 세우도록 하거나 담보를 취득한 점등을 미뤄볼때 개별약정의
요소가 있다는 것이다.

금융기관이나 담보제공자는 근저당권설정계약시 피담보채무의 범위에
대해 상호간 명확한 의사를 확인하여야 한다.

< 김성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2일자).